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7:20 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처인 C을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분리 조치된 후, 위 E이 C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