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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 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고강동 쪽에서 까치 울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여월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7세) 가 운전하는 F K7 택시의 앞부분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1,247,1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