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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033

사문서위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C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C에 대한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