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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 신한 은행 (D) 계좌, 국민은행 (E)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