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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36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데, 그 중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가 E 서울특별시 E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G구조례 제861호)에 근거라혀 2015. 11. 서울 G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이다.

그러나 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이 수행한 ‘F사업’(이하 ‘2016년도 사업’)에서 일부 강의를 담담하였고, 2017년도 같은 사업(이하 ‘2017년도 사업’)에서도 일부 강의를 담당하여 온 사실,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 2017. 6. 19.경 G구청장에게 E이 2017년도 사업에 관하여 받게 될 사업비 2,000만 원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동아리활동 사업 강사 ‘A’은 재단비리의혹의 주요인물임”, “2016년 A 강사로 한 프로그램으로 국비지원 사업 진행함. 현재 추진하는 동아리활동 사업은 작년과 내용거의 유사함. 반면에 강사비는 2016년은 시급 40,000원, 2017년은 175,000원임으로 4.4배가 높음. 지원금 2천만원중 강사비가 840만원임.”, “비리의혹 인물에게 인건비 지원 사업에 혈세를 낭비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또한 H일자 각 언론사에 위 사업중단 요청에 관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재단임원 I씨가 제안한 사업은 중장년층의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강사로 J씨를 섭외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J씨는 2016년도 G구의회가 추진한 재단행정감사에서 재단 임원진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또한 현재 (재)E은 J씨를 포함한 각종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