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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36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볼링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7. 4. 28. 03:30 경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 E이 현금 1,721,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나간 것을 다른 손님이 발견하고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던 자신에게 맡기자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가방 안을 열어 고액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볼링장에 와서 가방을 찾으러 온 손님 인척 행세하면 자신이 위 가방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4:40 경 위 볼링장에 피고인 B가 들어오자 현금 1,721,000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가방을 볼링장 밖으로 들고 나갔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 경 서울 노원구 F 103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돈을 반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721,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1.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완전 범죄를 위해 피고인 B를 마치 물건 분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