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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정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불상지에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마포지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자신의 공증인정서를 이용하여 위 대출회사에 접속을 하여 대출금 400만원 대출이자율 연38% 대출만기일 2015. 10. 25. 변제약정일 매월 26일 만기일시상환을 하겠다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주)리드코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 4,000,000원을 자신의 소유 국민은행(계좌번호 B)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