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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3 2014가단440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김천시 C 임야 25,9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6.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0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6. “피고는 D, E과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55,343,01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19. 확정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9. 28.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김천시 C 임야 25,9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9. 6. 24. 접수 제16108호로 1999. 6.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1999. 6. 2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6. 24.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6. 22.로부터 10년이 되는 2009. 6. 22.이 도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