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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5 2017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5:3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하오 칭 따 오 안 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 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