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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합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