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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정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 택 일대에서 상호가 없는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6. 4. 6.부터 단속 당일인 2016. 4. 11. 20:00 경까지 ‘C, D, E’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앱에 ‘F’ 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대화를 거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전송한 후 이를 승낙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B를 차로 데려 다 주어 대금 7~8 만 원을 받고 이 중 절반을 주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