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1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마당에서, D의 누나 이자 평소 좋아하던

E가 피해자 F( 남, 39세) 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가량 )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 자가 경찰 조사 당시 2회에 걸쳐 “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저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제가 왼손으로 막다가 새끼 손가락의 뼈에 금이 갔다” (2015. 6. 2. 자 피해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양손으로 치켜들고 저를 향해 조금 내리쳤고 그것을 제가 막다가 다친 것이다” (2015. 6. 4. 자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대질 진술)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경찰 조사 당시에는 우울증 약 복용으로 인해 착각에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