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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5052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