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5052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