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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17. 선고 2014나9203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4나9203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

동촌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박OO

피고,항소인

신OO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가단13423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038,760원 및 그 중 24,700,000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서울 서초구 우면동 720 서초네이처힐4단지 OO동 OO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

1) 피고는 2011. 10. 4.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9,170,000원, 월 차임 236,100원, 임대차 종료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기간 경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에스에이치공사는 2013.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1.,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4. 12. 21.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여일 이전인 2011. 12.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4) 피고는 2011. 12.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피고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2013. 12. 7.부터 2014. 2. 11.까지 338,760원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4. 3.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1) 피고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부 채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4. 10.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1. 나.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1. 가. 1)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 12.경 갱신된 부분은 원고가 이미 2011. 12.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니므로 위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명도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 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위 1. 가. 3)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별도로, 채권양도담보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수홍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