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길을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행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996-8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