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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관련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