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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5: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도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