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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8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전문적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2013. 6. 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위 H과 일반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3% ~4 %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정하고, 2013. 7. 31. 경 주식회사 F가 경남 김해시에 있는 ‘IBK 기업은행 김해 지점 ’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2013. 8. 20. 경 주식회사 G이 경남 김해시에 있는 ‘ 경남은 행 김해 영업 부 지점 ’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3. 6. 21. 경 550만원, 2013. 8. 16. 경 1,650만원, 2013. 8. 27. 경 1,1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3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임직원은 동법에 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경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