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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4 2013고정1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서 닉네임 'B‘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자신의 주거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101동 1203호 (D 아파트)’에서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 인터넷 기사 “개도둑 오명 쓴 E ,F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지가쓰는 파우더며 스킨이며 로션이며 마스카라며 다 동물한테서 얻거나 동물들에게 실험해보고 사람에게 판매되는건 아는지 ㅋㅋㅋ미친년일세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캡쳐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