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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7가단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AA 전 25㎡ 및 강릉시 AB 전 25㎡ 중 별지 지분 목록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생모 망 AC의 소유인데, 망인이 1991. 12. 2. 사망하여 피고들 명의로 상속되었으나, 피고들은 2016. 1. 2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