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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7:20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700-5, 호원 펠 리스 에서부터 같은 구 용 신로 499( 본오동)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