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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5.부터 2016. 9. 2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