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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184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사이의 2017. 3. 15.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친구인 B은 2017. 3. 13. 원고에게 “회사 세무조사 문제로 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네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경남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경남은행 사상점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공인인증서와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고 원고의 위 경남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나. B은 2017. 3. 13. 오전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와 경남은행 예금계좌 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1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1 은행은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방법(전자서명)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신분과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원고를 대출신청자로 확정하여 6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한 다음, B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B은 같은 날 오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2 은행에 대해서도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2 은행은 B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방법(전자서명)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와 신분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한 다음, 위 경남은행 계좌로 대출금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B은 또한 2017. 3. 15.에도 원고의 전화로 피고3 대부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