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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41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을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원심 판시 2014고합7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한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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