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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0:14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 양리에서 같은 군 서 생면 화정 경로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