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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3:28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호텔 캐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 차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 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