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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나5139

부가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8. 창원시 C 304, 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임대기간인 2003. 5. 10.부터 2009. 3. 20.까지의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922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280만 원(4만 원 × 7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15630 사건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판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2003. 5. 10.부터 2009. 3. 20.까지의 부가가치세 922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소송(창원지방법원 2012가소15630)에서 원고와 피고가 월 차임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