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E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사단법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그 구제명령 혹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2017. 1. 31.경 근로자 E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 2017. 9. 6. 중앙노동위원회 공소장에는 ‘서울중앙노동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각 기각되어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