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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8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광주시 E 대 6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F 전 7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G 도로 30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50/303 지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8. D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상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3,000,000원, 준공예정일 2014. 5. 30.로 정하여 수급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H 하천 897㎡ 및 I 하천 471㎡ 중 일부에 조성된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이용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시작 후인 2014. 1. 17.경 이 사건 현황도로의 진입부분과 바로 접하여 있는 이 사건 제3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 및 3,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에 길이 약 13m, 높이 7~70cm , 폭 27~74cm 로 된 석축 및 콘크리트 축조물(이하 ‘석축’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3토지는 광주시 J 도로의 남쪽으로 나 있는 마을길에 직선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 사건 현황도로는 위 제3토지의 북쪽 끝부분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와 위 제3토지의 동쪽에 접하며 위 제3토지와 나란히 남쪽 방향으로 뻗은 도로로서, 그 진입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고 진입부분부터 남쪽 방향으로 갈수록 위 제3토지와 고저차가 생겨나 위 제3토지보다 점점 더 낮아지는 형세이며, 인근 주민들 및 차량의 통행, K에 출입하는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