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77 | 부가 | 2011-05-24
조심2010서0277 (2011.05.24)
부가
기각
용역비가 45억원(공급가액)임에도 계약서 외에는 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5.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10.30.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OO OOO,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일원의 토지 84,596㎡(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 중인 OOOOO 신축공사 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동 법인으로부터 33억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10억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8.12.5. 양도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OO OOO, 이하 “용역계약법인”이라 한다)와 45억원에 쟁점사업부지 지주와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환급세액을 147,291,536원으로 하여 2009.1.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2.10.부터 2009.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 87,000,000원을 적용하여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0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지에서 기존부터 개발사업을 준비·진행하여 왔던 양도법인과 쟁점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금에 대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업종인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업무에서의 사업권은 그 실체 및 가액산정 근거를 산식이나 구체적인 용어 등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지만,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상에 목적물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쟁점사업권이 거래되었음에도, 양도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쟁점사업권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용역계약법인과 부동산용역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법인과 지주 간의 공동사업관련 일체의 약정권 등을 대행하게 한 후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비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양도법인에게 사업시행권 및 대행권으로 볼 만한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권 양도가액이 33억원(공급가액)임에도 가액산정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양도법인이 2009.4.30. 직권폐업될 때까지의 제세 신고사항을 보아도 쟁점사업권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용역계약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점, 용역비가 45억원(공급가액)임에도 계약서 외에는 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용역의 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 2008.10.30. 체결된 쟁점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부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일원 총 25,590평(사유지 18,421평, 국공유지 7,169평)으로 한다.〈제2조(목적물)〉
(나)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본 계약의 체결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로 하며,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도·양수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제3조(사업권의 인수조건)〉
① 양도법인의 책임 하에 본 사업부지의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 및 용적률을 최소한 아래의 조건 이상으로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본 사업을 진행(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양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정보 및 서류의 일체를 원본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양도법인은 본 계약서를 날인함과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사업시행 동의서, 지주명단 등 사업시행 및 대행권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양도법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지주의 기존 대출 리스트 및 그 대출의 상환 또는 연장에 관련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주로부터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본 계약서의 날인과 동시에 이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양수대금은 3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2) 2008.12.5. 청구법인과 용역계약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용역 업무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하되,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제2조(계약기간)〉
(나)대상부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외 195필지 및 기타 추가되는 필지 일부(국·공유지 포함)로 하되, 인·허가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용역계약법인이 별도로 협의한다.〈제3조(용역대상부지)〉
(다) 용역계약법인은 용역대상부지의 각각의 소유자들에게 지주공동사업을 제안하고, 청구법인과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되,그 용역업무의 용역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대상부지 95%에 대한 지주공동사업 관련 일체의 약정(날인,계약 포함) 체결 및 매도희망자 매입관련 업무(인·허가 구비서류 징구 일체, 신탁필요시 신탁계약 체결)
2. 본 사업부지의 지주에 대한 토지보상가액은 평당 1,4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준공한 후 분양건축물의 분양가액으로 최종 가감 정리하는 것으로 본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용역대상부지의 평균 매매가격을 평당 1,400만원 이내(국·공유지 포함 평균액) 매입. 다만,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주 보상가액을 감정기간의 평가가격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용역업무의 내용 및 용역조건)〉
(라) 용역의 대가는 일금 4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제5조(용역 대가 및 지급방법)〉
(OO O OO)
(마) 용역계약법인은 용역업무의 수행시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각 토지별로 토지물건 현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토지 상태의 기본적 사항(소재지, 지목, 경계, 형상 등) 확인(지적공부)
2. 지상건축물의 기본적 사항 확인(건축물관리대장)
3.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확인(등기부등본)
4. 권리관계의 진정성 확인(현장 답사,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탐문)
① 실제 소유자 확인
② 진정상속인 확인
③ 대리권자 확인
5. 처분능력 확인
6.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권리의 확인
7. 공시되지 아니한 주요 시설, 물건의 존재 여부 및 소유에 관한 사항 확인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입처 현황
1) 양도법인
가) 2004.9.1. 개업한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지확인 당시에는 사업장도 없다.
나) 주주는 OOO(OOO), OOO(OOO), OOO(OOO), 기타(15%)로 구성되어 있다.
다)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액인 1,000,000,000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다.
2) 용역계약법인
가) 2005.12.31. 직권폐업이 되었다가 2008.10.30. 재개업하였다.
나) 주주는 OOO(OOO), OOO(OOO), OOO(OOO), OOO(OOO), 기타(10%)로 구성되어 있다.
다)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액인 450,000,000원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
3) 용역계약법인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주가 양도법인과 용역계약법인의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한 점과 주주구성 등으로 보아 양도법인과 용역계약법인은 사실상 실체가 같은 업체이다.
(나) 현지확인 사항 및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근거
1) 쟁점사업권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쟁점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목적물인 사업권을 사업시행 및 대행권으로 볼 만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 사업권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사업권 인수조건)와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등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33억원 양도대금의 산출(평가)근거가 전혀 없다.
나) 쟁점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계약서날인과 동시에 양도인은 사업시행동의서, 지주명단 등 사업시행 및 대행권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양도법인 책임 하에 지주의 기존 대출 리스트 및 그 상환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주에게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단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라고 주장하며 지주현황, 지주관련 제한물권 사항, 지주 연락처 등이 기재된A4용지 12쪽 분량의「OOOO(OOOO OOOO)」,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대금의 지급과 관련 증빙만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사업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도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취득 또는 보유하였다 볼 만한 사업집행내역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원천징수이행상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권을 형성할 정도의 사업수행내역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양도법인은 2004.9.1. 개업한 이후로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사업권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인 10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을 뿐이며, 세액 99,000,0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양도법인이 2008.10.30.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OOOO OOOO O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내용과 상이하다.
사) 청구법인이 2008.10.7. 2억원, 2008.10.30. 1억원, 2008.10.31. 3억원, 2008.11.10. 5억원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1억원을 양도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자금의 원천은 불분명하다.
2)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쟁점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용역계약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라고 주장하며 지주현황, 지주관련 제한물권 사항, 지주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12쪽 분량의「OOOO(OOOO OOOO)」, 쟁점②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관련 증빙만을 제시하였다.
나) 용역비인 4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청구법인은 2008.12.15. OOO(타인)으로부터 차입한 250,000,000원과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245,000,000원을 용역계약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용역계약법인은 직권으로 폐업되었다가 2008.10.30. 재개업한 이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450,000,000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없는 실정이다.
(4)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주장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10.30.을 기준하여 작성된 택지조서에는 지번별 지적현황, 소유자, 제한물권 사항, 지주의 연락처, 채무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부등본 등의 징취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나) 양도법인의 2008.10.29.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쟁점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양도법인과 (주)OOOOOO 간에 2008.2.4.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서상에는 OOOO OOO OOOO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12억원에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동 계약이 실행된 구체적인 근거는 입증되지 아니한다.
라)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2008년 6월)는 양도법인과 OOOO설계사무소가 2008년 6월에 OOO OOOOO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6,070,000,000원에 체결한다는 내용이나, 실행된 근거가 없다.
마) 양도법인과 OOOO 주식회사가 2008.12.18. 작성한 공사도급약정서에는 OOO OOOO OOOOO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이고 도급금액 및 대금지급방법 등이 누락되어 있어 OOOO 주식회사 주택사업부에 이를 문의한 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을 양도법인이 해결하지 못하여 위 도급약정이 백지화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양도법인이 2008.2.1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O OO 중 48㎡를 보증금 2,000,000원과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양도법인 주소지가 용역계약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경기도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 양도법인 및 용역계약법인의 제세 신고사항 등을 조회하여 본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5. 개업한 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1.1.부터 2010.6.30.까지 합계 45,786,355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에게 문의한바, 현재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무단으로 폐업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나) 양도법인은 2004.9.1 개업한 이후에 신고한 매출실적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0억원이 전부이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9.4.30.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 265,400,00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다) 또한 용역계약법인도 2004.9.1 개업한 이후 신고한 매출실적은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450,000,000원 뿐이고, 양도법인과 마찬가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3.29.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49,159,080원이 결손처분되었다.
(6) 먼저, 쟁점①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실제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법인이 쟁점사업권과 관련한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다수 있음에도 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또는 토지매입 등의 절차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 약정된 ‘사업권 인수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사업권이 형성되었다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33억원임에도 가액산정에 관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것과 같이 쟁점사업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및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현황 및 세적변동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권 양도·양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용역비가 45억원임에도 산정한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양도법인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용역계약법인의 주주 구성,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법인 간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용역계약법인도 양도법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되고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용역계약법인 간에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