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 부근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