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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 부근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