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40863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93,462,835원 및 그 중 182,971,525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93,462,835원 및 그 중 182,971,525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을 4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