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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나20115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3행의 ‘2008. 12. 29.’을 ‘2008. 12. 3.’로, 제7쪽 제21행 중 ‘2011. 11. 9.’는 ‘2010. 11. 9.’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 2행의 ‘피고는 위 검토의견서를 F에게 교부하였고,’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21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3계약의 제2조 (2)항에서 ‘금천구청에 제출된 건축설계변경허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확인을 받아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잔금의 지급기한이 아니라 위 잔금 지급 조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7. 7. 3.자 준비서면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래 이 사건 제1, 2계약에는 원고 또는 H의 업무를 ‘산업단지공단 입주허가 관련 업무 등 법률고문 및 상담업무’로, 착수금을 제외한 잔금의 지급시기를 ‘본 사업의 수행결과 건축물의 착공 시점’(위 제1계약 , 또는 '본 사업의 설계변경 및 건축 인허가 변경을 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