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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1058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4. 29.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13.4% 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6. 위 소비 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 233호로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하단 521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5. 11. 4. 같은 법원 2015 하면 521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