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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자 D에게 “E 건설의 F 현장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납품 하면 위 현장의 원 청사인 G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목재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중순경 “2012. 5. 말경에 수금이 되지 않아 자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원 청사로부터 직 불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재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재 납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미국으로 도피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원 청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미국 이민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목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30. 경 시가 합계 63,436,852원 상당의 남양재 등 목재를 납품 받고, 같은 해

5. 3. 경 시가 합계 29,513,002원 상당의 남양재 등 목재를 납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949,854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상태를 유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