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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54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 고시: 2017. 10.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9. 7. 3. - 수용대상: 청주시 흥덕구 D 잡종지 99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E 전 2,03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1,627,738,50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금액(단위: 원)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 569,562,000 이 사건 제2 토지 1,058,176,500 합계 1,627,738,500

다. 원고의 이의를 유보한 보상금 수령 원고는 2019. 6.경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합계 1,627,738,5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보상평가기준을 위반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주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실거래가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평가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최초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이하 ‘1차 감정평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후면이 맹지(盲地)'라고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맹지가 아니다.

또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