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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D’, ‘성명 : E’ 이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F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G 연립 H호’, ‘성명 : I’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F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I’라고 기재하여 I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J 연립 K호’, ‘성명 : L’이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M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L’이라고 기재하여 L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서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입주권포기각서’ 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