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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교부받고, 접객원 2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거듭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어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제는 달라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