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업무 자율규정에 ‘ 파생상품의 speculation이 금지된다’ 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실물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와 선물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여 비철사업을 운영해 온 점, 피해자 회사가 매년 진단 검사를 통해 실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대응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되지 않는 거래 내역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와 선물거래의 1:1 매칭 원칙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준칙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담당자들 역시 위 원칙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기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 판매 거래 없는 선물 구매 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를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연 실물거래 업무의 담당자로 위 원칙을 숙지하고 있었고, 선물거래에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며, 실물거래와 선물거래의 대응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선물거래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임무 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유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