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을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G(18세)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F주점 안에 있는 위 피해자 등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9경 위 F주점 안에서,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 맥주병을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며 그곳 탁자를 뒤엎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들 향하여 각 집어던져 위 의자로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J(여, 18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F주점 복도에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왜 때리냐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위 우산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고, 위 피해자 J 및 위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여, 18세)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