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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4492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평택시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업무대행사(행정용역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E호(전용면적 59㎡)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합계 6,324 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40%도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승인도 예정된 시기에 받기 어려웠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80% 이상 완료되었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2017. 7.경에는 아파트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동호수를 지정한 청약유인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이거나 원고가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고, 한편 원고의 탈퇴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위험성, 전망, 현황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