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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총 7장의 ‘현금보관증’ ① 2005. 2. 20.자 1억 원 2005. 2. 20.자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2005. 2. 20. 1억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나,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2005. 10. 20.경 피고로부터 작성일자를 '2005. 2. 20.'로 소급하여 작성ㆍ교부받았다.

"고 밝히고 있다. ,

② 2005. 10. 24.자 7,000만 원, ③ 2005. 10. 26.자 1억 원, ④ 2005. 11. 7.자 1억 원, ⑤ 2005. 11. 18.자 1억 1,000만 원, ⑥ 2005. 11. 24.자 1억 원, ⑦ 2005. 12. 7.자 1억 원 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경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 내지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6. 12. 검찰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지노 바를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가 돈이 없음을 원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갚으라는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카지노 바를 동업하기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며, 변제기나 이자 약정은 없었다.

피고가 카지노 바를 운영하게 되면 원금을 먼저 갚고 발생하는 이익금 중 50%를 원고가 가져가며, 카지노 바가 망했을 경우에도 원금은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조건이었다.

다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2005. 11. 20.경 카지노 바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약 10일 정도 운영하다

손해가 막심하여 그만두었다.

원고로부터 받은 6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