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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5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원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03:2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몸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야 소리지르지 말라고 했지.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다. 너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가위 사진, 수건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① 2017년 5월경 여자친구의 입에 잠옷 바지를 물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