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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3:0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선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