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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03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톱질 작업반장 C에게 전남 영암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목상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권자 F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D, C에게 이 임야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를 확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작업반장 C에게 산주 D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C은 D에게 전화하여 벌목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D는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던 사실, 벌목 작업 완료 이후 피고인은 작업한 나무를 반출하고, D에게 나무값 60만 원, C 등에게 작업비 등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기에다가 원심 법정에서의 D, C 증언의 취지는 벌목 작업 전 작업반장 C은 벌목 허가는 목상인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허가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권자 D는 인접 임야의 벌목을 진행하려던 피고인으로부터 벌목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허가를 위한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였기에 C의 전화를 받고 허가가 나온 것을 전제로 벌목하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임야에 벌목 작업을 하게 된 경위, 통상 벌목을 위한 허가에서 목상과 산주의 역할, 피고인이나 D 모두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종중으로부터 벌목을 위한 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목상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