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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구단2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3. 부사관후보생으로 공군교육사령부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2010. 9. 24. 퇴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 허리의 상이(척추분리증 등)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2014. 2.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 결과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2010. 9. 16.자 소견서 상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L5-S1은 기타 관련자료 상 진단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CD 영상자료에 대한 2014. 1. 10.자 개별의학자문결과상 가성 팽윤 소견이며, 척추분리증 L5, 척추전방전위증 L5/S1은 군 직무 관련 외상력 없이 입대 직후 요통 발현하였음이 확인되고, 외상력 없이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개별의학자문 소견이 확인되며, 원고의 진술 외에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허리통증 없이 생활하다가 현역 1급 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훈련과정 중 더블백을 들고 PT체조를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현재까지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이는 군 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고, 공군참모총장 역시 2013. 11. 22.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