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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7구단3763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지층 다가구주택 97.83㎡, 1, 2층 다가구주택 각 108.39㎡, 3층 다가구주택 103.71㎡, 옥탑 물탱크실 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1994. 4. 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1994.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면적 116.25㎡, 연면적 418.32㎡, 건폐율 59.71%, 용적율 164.77%로, 각 층별 바닥면적은 지층 97.83㎡, 1층 108.39㎡, 2층 108.39㎡, 3층 103.71㎡, 옥탑 14.40㎡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1)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건물의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지1층 0.54㎡, 1층 내지 3층 각 3.96㎡의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

)를 무단 증축하고 옥탑 물탱크실 14.40㎡를 주거용인 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4. 원고에게 위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9. 9.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3,553,65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04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7. 6.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이후 피고는 2010. 12. 24. 옥탑 물탱크실의 무단 용도변경사항은 시정완료되었으나, 발코니 무단 증축 부분은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발코니 면적 합계 12.42㎡(= 지하1층 0.54㎡ 1층 3.96㎡ 2층 3.96㎡ 3층 3.96㎡)에 관한 이행강제금 1,316,52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