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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45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전주시 D 일대에 ‘E 준주거용지 등 선착순 분양 안내’를 통하여 그 일대의 준주거시설 용지 1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15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와 F은 2010. 2. 1. 피고 공사와 사이에 ‘E(02, 택) 상업용지 준주거 G(위 준주거용지는 이후 전주시 완산구 H 대 1740.7㎡로 분할되었다)’에 대해서 분양가격 34억 3,4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0. 2. 9. 피고 공사와 사이에 ‘E(02, 택) 상업용지 준주거 I(위 준주거용지는 이후 전주시 완산구 J 대 89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 분양가격 14억 5,35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1. 21.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분양 공고된 토지였으나 고가의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2010년 초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경위와 현황, 장래 신축할 건물의 시세와 주변의 상권조성 가능성, 적정한 분양대금 등에 대해 자문해 주고, 피고 C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미분양된 토지를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매매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