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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5가단3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7,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2.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4. 3. 6. 15:00경 제품을 생산하는 3호기 라인에서 회전하는 롤링기계에 있는 이물질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거하다가 끼고 있던 장갑과 함께 왼쪽 손이 위 기계에 물려 들어가 좌측 수지 다발성 압궤손상, 좌측 제3수지 외상성 절단 및 원위지골 다발성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사 당일 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작업 내용도 회전하는 롤링기계에서 이물질을 테이프로 제거하는 것이므로 작업 중 언제든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원고가 회전하는 기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손이 기계에 밀려들어 갈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