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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1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22:2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의 멍멍이 뉴스란에 “ (전략) 부천의 D 동물병원으로 (중략) 마치 기계값 벌기 위해 피같은 내 새끼들 생명을 담보로 수술만 해대는 공장 같은 곳입니다. 다시는 저런 양심불량의 병원의 수술대에서 소중한 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는 내용의 E이 그녀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